[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 콜앱(Call App)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콜앱은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콜앱을 이용해 항의성 문자를 보낸 시민에게 실명확인 답장을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콜앱은 스팸전화번호 차단 앱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다른 스팸차단 앱과 달리 처음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등의 인증을 요구하고 이를 동기화해 서버에 저장, 앱을 사용하는 전체 이용자와 공유하고 있다.
콜앱의 상세안내 화면을 보면 “전화하는 사람의 정보를 미리 보고 받을지 말지 결정하세요”, “귀하의 연락처를 함부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들은 공유하고 다른 콜앱 사용자들과 소셜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콜앱이 공유하는 정보의 종류도 사진, 생일 등 메이저 소셜 네트워크의 정보, 진짜 발신자 이름, 사진, 생일, SMS, 이메일, 구글 검색 등 개인 정보 등 광범위하다.
녹소연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제3자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콜앱 뿐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와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