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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반납제도 도입?…과기정통부 “경매 매커니즘 붕괴 우려”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파수 반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주파수를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사업자 귀책에 따른 실패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실제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세정,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전파관리 제도 정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전파법에 주파수 반환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전파법에는 주파수 확보를 위한 진입, 이용권 양도, 할당 취소 등의 내용은 존재하지만 변경허가 및 주파수 반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박 교수는 장관 승인 사항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할당대가 반환은 최초 대가의 50% 이하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주파수를 수요 및 관련 기술 발전 흐름에 따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반납된 주파수를 실수요자에게 다시 할당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민간 사업자 이외에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를 제외한 패널들은 큰 틀에서 제도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시장예측 실패에 따른 패널티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할당대가 반환 규모를 명확히 하고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을 주파수 이용기간과 연동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공공기관 주파수에 대한 양도, 임대의 경우 수입배분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반납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악의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산업육성 측면까지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를 대표해 참성한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변경과 사업자들이 내는 전파사용료 등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윤 실장은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와 진흥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다"며 "통신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자와 정부가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주파수 반납과 관련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정책실패인지, 시장실패인지를 명확히 짚어야 한다"며 "반환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환제도 도입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앞으로 고민할 문제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주파수 할당할 때 조건을 부여하고 이용계획을 사업자가 제출한다"며 "반납한다고 그것에 대해 패널티 없이 할당대가를 반환해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허 과장은 "반납제도가 도입되면 염려되는 것이 경매에 의해서 주파수를 분배하고 있는데 경매 매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도입에 따른 편익과 악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과장은 "주파수 경매가격은 이용기간의 사용대가 개념이 아니라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에 대한 비용"이라며 "한번에 다 받아야 할 돈을 편의상 나눠서 받는 것으로 사업자가 잘못했다면 그 돈은 그대로 내는게 맞고 사어자 귀책이 있을때는 국가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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