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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백업센터 해외설치 허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종전 시각과 다르게 봐야"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사 백업센터를 해외에 설치하자는 논의가 불거졌다.

1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바른정당 위원은 “(비상상황시) 데이터 유실로 통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잔고를 증명하나”는 질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사는)백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완전히 소실된다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질문은 최근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핵 공격과 전자기파(EMP) 공격 시 금융고객의 계좌정보 등이 유실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강조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여수신자료를 해외에 백업할 필요가 있어야 할 듯 하다”고 말했고 이에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등 금융고객의 정보가 컨트롤 범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다만 백업데이터라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면 (해외 백업 허용에 대해)그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종전 시각과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금융사는 고객정보 등의 중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백업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백업을 햐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백업 센터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항목이 있지 않다. 주전산센터와 백업센터의 이격거리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다만 백업센터의 해외 설치에 대해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백업센터에는 계좌정보 등 금융사의 핵심정보가 포함되는데 현재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정보의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백업센터의 해외 설치는 이러한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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