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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인터넷전문은행에 질타 쏟아져…은행법 개정 험난 예고

이상일
<사진 오른쪽>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케이뱅크 심상훈 은행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케이뱅크 심상훈 은행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과 상관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은행업 인가와 출범이 이뤄졌다며 질타가 쏟아졌다.

16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심상훈 행장에게 “(심 행장이)예전 정무위 공청회에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자본 확충이 일어나지 않아 케이뱅크 영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은행법 개정 말고 현재 방안은 있는지”물었다.

심상훈 행장은 “최근 1000억원 증자를 마쳤다. 케이뱅크 증자에 관심 있는 주주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4개월만에 추가 출자를 했는데 지속적인 추가출자가 가능한가”라며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짰는데 법이 바뀌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심 행장은 “최대한 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ICT기업, 산업자본의 은행 설립으로 인한 순기능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주주간의 계약서를 보면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설립을 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처음 설립 당시부터 은산분리, 특혜를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케이뱅크 때문에 은산분리 대전제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많다. 의심스러워 찾아보니 관련 기사들이 집중되는 전날 KT가 해당 언론사에 전면광고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상훈 행장은 “광고와 언론보도의 연관성은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한편 양 인터넷전문은행장은 은산분리 완화와 은행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케이뱅크 심상훈 행장은 “읍소를 드리는 것이다. (증자를 위해)충분히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있지만 (은행법 개정보다)효율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산분리 관련 은행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다만 은산분리 철학은 유지하되 특별법으로 은산분리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400만의 국민들이 카카오뱅크를 선택해 혁신을 원한 것과 달리 혁신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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