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퀄컴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까지 왔다. 퀄컴은 이동통신 통신칩셋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업체다. 대부분 최신 스마트폰은 퀄컴 칩셋을 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퀄컴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은 반발했다. 양측의 대립은 대법원까지 갔다. 앞선 두 번의 재판은 퀄컴이 졌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가 2016년 12월 퀄컴에 내린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당시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부당한 제약조건 요구금지 ▲라이선스 계약 강요 금지 ▲휴대폰 제조사 요청시 라이선스 계약 재협상 ▲공정위 시정명령 계약 반영 등을 담았다.
전 의원은 “퀄컴은 제조사와 전형적 ‘갑을관계’에 있다. 만일 퀄컴이 모뎀 칩셋 공급을 중단하면 정상적 휴대폰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계약 내용 수정의사를 먼저 표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향후 경쟁당국에 의해 확인한 기업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는 을의 입장인 제조업체가 수정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수정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퀄컴은 사면초가다.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와 칩셋 판매가 주요 수익원이다. 공정위 판단은 이 한 축인 특허 라이선스 매출을 흔든다.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삼성전자 LG전자다.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고객이다. 또 한국 공정위 판단은 전 세계서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중국은 비슷한 내용으로 퀄컴을 제재한 바 있다.
한편 퀄컴과 공정위 대립은 2차전까지 공정위가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지난 9월 퀄컴의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