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주파수 반납 쉽게’ 전파법 개정안 발의…KT 800MHz 구제받을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파수 반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00MHz 주파수를 할당 받은 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KT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 당 오세정 국회의원은 통신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반납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에 경제적·기술적 환경의 급변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파수 이용권을 반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파수 이용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할당대가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파법에는 주파수 확보를 위한 진입, 이용권 양도, 할당 취소 등의 내용은 존재하지만 변경허가 및 주파수 반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오세정 의원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지만 외부 영향으로 인한 사업실패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한정적인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반납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미 주파수 할당시 조건을 부여하고 이용계획을 사업자가 제출하는데 반납한다고 패널티 없이 할당대가를 반환해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납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파수 경매 매커니즘 붕괴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오세정 의원실이 개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허원석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주파수 경매가격은 이용기간의 사용대가 개념이 아니라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에 대한 비용"이라며 "한 번에 다 받아야 할 돈을 편의상 나눠서 받는 것으로 사업자가 잘못했다면 그 돈은 그대로 내는게 맞고 사업자 귀책이 있을 때는 국가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파수 반납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혜를 보게 될 곳은 KT다. KT는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800MHz 대역 10MHz폭을 할당 받은 바 있다. 2610억원에 10년간 이용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낙찰 받은 이후 투자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혼간섭 때문에 주파수 통합전송(CA, Career Aggregation)을 적용할 수 없는 협대역 800MHz는 결국 투자실적 ‘제로’라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투자이행 경고만 내렸지만 향후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또는 할당 취소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이 취소돼도 주파수 대가는 모두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