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몰래 찍힌 사진·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돼 몰래 사진·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SNS에 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SNS·인터넷에 유포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번 법률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됐다. 화장실·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네트워크 카메라 등 고정형, 디지털카메라·스마트폰·웨어러블 기기 등 이동형을 불문하고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했다.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도 커진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사고 때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키로 했다.

기존에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본인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 때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개선토록 해 민간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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