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보안 허들 넘은 IP카메라만 수입·유통한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보안성을 갖춘 IP카메라만 수입·유통 가능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경찰청(청장 이철성)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성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생활 유출 등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IP카메라 제조·유통업체, 통신사업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IP카메라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이용 등에 이르기까지 IP카메라 해킹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영상·안전산업 육성도 병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보안성 갖춘 제품만 제조·수입=IP카메라 해킹사고는 초기 비밀번호만 안전하게 관리되어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비밀번호 보안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0000’ ‘1234’ 등 알기 쉬운 비밀번호로 돼 있다.

정부는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IP카메라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하고 국내 시장에 유통 중인 IP카메라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안기준을 충족하기 않은 제품은 관련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IP카메라의 보안상 취약점은 해커가 IP카메라에 침입하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 수집을 확대하고, 제조사와 협력해 보안패치 개발 및 이용자가 알기 쉽게 조치방법을 안내키로 했다.

IP카메라 등 IoT 제품에서 침해사고와 관련된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게 보완조치를 의무화해 유사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IP카메라 해킹 막기 위해 범부처 나선다=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국가 주요시설 보안 위협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국가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IP카메라 보안점검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기반시설 관리 기관별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적 중요 시설(공공 252개, 민간 141개)을 기반시설로 지정, 보안 위협에 대비한다.

정부는 국가·공공기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성능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의 안전한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지원과 함께 해킹 등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때 신속한 대응조치를 추진한다.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IP카메라의 취약점을 탐지해 이용자에게 보안 조치 방법 안내하고, 이용자 신청 때 가정 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을 식별·조치방법을 안내하는 ‘IP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제공한다.

IP카메라 영상이 무단으로 중계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이 유출된 IP카메라 소유자에게 조치를 안내한다. 방통위는 긴급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이 즉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처벌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oT 허니팟 운영 등을 통해 IP카메라 해킹 시도를 탐지하고, 이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키로 했다.

◆IP카메라를 안전산업 핵심으로=이와 함께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상정보 빅데이터 수집의 센서로, 안전산업의 핵심으로 IP카메라 등 영상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IP카메라를 활용한 스마트 관제, 교통 CCTV 돌발상황 경고 등 사회 안전 분야 공공 서비스 모델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민간 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IP카메라 등 IoT 기반 기술·응용서비스의 확산 가능성을 검증한다.

안면인식, 낮은 해상도 영상에서 이미지 추출, 무인경계 등 지능형 영상 기술을 개발하고, IP카메라 등 소형 기기의 보안 요소기술을 공개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해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토록 한다.

IP카메라 등 안전산업 분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기술개발·인력양성·해외진출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제품 성능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IP카메라 제조부터 이용까지 전 구간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안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이용자들도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비밀번호 관리, 소프트웨어 주기적 업데이트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보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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