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통신사, ‘2014년 아이폰 대란’ 항소심도 무죄

윤상호
- 법원, SKT·KT·LGU+ 임원 등 단통법 위반 무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2014년 아이폰 대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통신사와 통신사 임원의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엄벌 의지를 드러냈지만 체면치레로 끝난 셈이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기소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법인과 관련 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도 무죄였다. 법원은 증거부족을 판단 기준으로 밝혔다.

3사의 기소는 방통위 고발에 따른 것. 방통위는 지난 2014년 12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 형사고발 첫 사례다.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 동안 불법 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 때문이다. ‘아이폰6’ 판매 경쟁이 원인이었다. 형사고발과 별개로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8억원을 부과했다. 유통점은 총 22곳에 3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 처벌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도 많았다. 형사고발 결과는 불확실한데 과징금은 얼마 되지 않아서다. 2심까지 과정은 이 우려가 맞는 분위기다.

한편 방통위와 통신사의 숨바꼭질은 진행형이다.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눈가리고 아웅은 여전하다. 방통위는 지난해 ‘갤럭시S8 대란’ 조사를 마무리했다. 통신사 마지막 항변을 듣는 중이다. 내주 전체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할 전망이다.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