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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총량제한 풀어달라”…과기정통부 “불가능한 주장”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총량 제한을 완전히 풀거나 최저경쟁가격을 더 낮출 가능성은 없다."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 과장은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인하 및 SK텔레콤의 주파수 총량제한 폐지 요구에 대해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더케이호텔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최대 쟁점은 주파수 총량제한과 최저경쟁가격 수준이었다.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 280MHz폭과 28GHz 대역의 2400MHz폭 등 총 2680MHz폭의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G 전국망 주파수가 될 3.5GHz 대역의 경우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100MHz(37%), 110MHz(40%), 120MHz(43%) 중에서 상한선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SK텔레콤 임형도 상무는 엄청난 트래픽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아예 상한선을 없앨 것을 주장했다.

임 상무는 "트래픽 증가 추이, 가입자 등을 감안할 때 총량제한 최고치인 120MHz폭 이상의 대역폭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120MHz폭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더 허용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승자독식을 막아야 한다며 상한선을 가장 낮은 100MHz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경우 주파수정책 과장은 "SK텔레콤 주장대로 할 경우 특정 사업자는 완전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상한을 폐지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우 과장은 최저경쟁가격이 비싸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대가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LTE와 유사한 수준으로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추정해 산출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광대역 주파수를 한꺼번에 공급하는 만큼, 투자비 절감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김 과장은 "라운드에서 정부가 제시할 순증 가격은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논의하겠지만 최저경쟁가격을 낮추고 총량제한을 없애는 방식을 고려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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