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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하 사회적 요구 수용”…보편요금제, 규개위 심사 통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마라톤 회의 끝에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규개위는 원안동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미 지난달 27일 한차례 회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또 한번 심사가 진행됐는데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9시가 다 돼서야 끝났다.

기업의 자율경쟁을 침해하고 위헌소지에 알뜰폰 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위원회는 "보편요금제라는 규제를 신설해 시장에서의 역기능을 보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이송할 계획이다. 6월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보편요금제가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국회 통과까지 예약한 것은 아니다.

규개위 위원들간에도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을 만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결과는 정 반대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요금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찬성하겠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입법 일정을 감안하면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분간 국민들의 표심 부담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 공약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대할 명분은 충분하다. 요금인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시장주의에 대한 반대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법안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쟁점 법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도 공회전만 하다 시간을 보낼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사진>은 "국회 통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편요금제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책임론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법이 계류돼 있어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 상태인 것만으로도 사업자들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어찌됐든 사업자들은 요금인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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