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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 위험자산 대출 '자율규제안' 발표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가 첫번째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업체 별로 취급하는 대출 자산의 비중을 설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이다.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했다. 

준비위는 지난 2개월 간 국내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 학습했다. 또한 금융업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며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주목한 점은 최근 금융당국 및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다. 이번에 준비위가 발표한 ‘2011년 저축은행사태와 P2P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유사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인 2010년의 저축은행 대출자산 취급 비율보다도 현재 P2P금융산업의 PF 대출자산 취급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타 금융권의 PF 대출 자산 비율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PF 자산 비중과 부실률이 증가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자, 2010년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PF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 여신의 30%로 설정하고, 2013년까지 20%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2010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역시 감독규정 개정으로 PF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 여신의 30%로 설정했다. 자산이 PF 대출에 집중될 경우 부동산 경기 불황 시 해당 여전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었기 때문에 사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뢰를 보내주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기존 금융업계의 참고 사례가 충분히 있고 대다수의 건전한 P2P금융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므로,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위험자산 대출규제에 대한 자율규제안’ 발표를 시작으로, 나머지 자율규제안에 대한 세부조항도 8월 내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본 협회 회원사들은 논의를 통해 적격 P2P금융회사 기준을 정립, 법제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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