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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정보통신망법(제30조)상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구체적인 열람ㆍ제공 운영 기준이 주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용자 권리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용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열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가입 정보, 사업자의 이용현황,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사업자가 열람요구 부서․연락처 등과 세부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이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 등도 상시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방법을 기존의 이메일․우편 외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해 사업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감독 강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 등을 규정해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보호를 강화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기준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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