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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2018년 7월 통신비 연체 472억원…미성년자 28억원

윤상호
- SKT 194억원·KT 161억원·LGU+ 118억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19억원 연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 관련 통신사가 올 7월까지 못 받은 돈은 472억원이다. 미성년자가 연체한 금액도 28억원에 달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이동통신 통신사 연체건과 연체액은 각각 34만7082건과 472억4200만원이다.

통신사는 2개월 이상 연체로 이용정지가 된 사람을 누적 관리한다. 단말기 할부금과 소액결제 연체는 별도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손실 처리한다. 기준은 통신사별로 다르다.

액수는 ▲SK텔레콤 194억1600만원 ▲KT 160억6700만원 ▲LG유플러스 117억5900만원이다. 건수는 ▲KT 12만8638건 ▲SK텔레콤 11만8105건 ▲LG유플러스 10만339건이다. 1인당 평균 연체액은 ▲SK텔레콤 1만6400원 ▲KT 1만2400원 ▲LG유플러스 1만1700원이다.

미성년자 연체는 27억5500만원(2만5029건)이다. ▲KT 10억4200만원(9105건) ▲SK텔레콤 8억6900만원(7665건) ▲LG유플러스 8억4400만원(8259건)이다.

전체 액수는 SK텔레콤이 많지만 건수는 KT가 많다. 연체 관리를 SK텔레콤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뜻이다. 미성년자 연체건과 금액을 고려하면 이런 평가가 더 잘 드러난다. 3사 가입자 점유율과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등을 감안하면 연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이 기본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요금감면이 있음에도 불구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여전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연체액은 각각 9억7400만원과 9억8400만원이다. 통신사 요금감면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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