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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윤석헌 금감원장, "P2P 대출 빠른 법제화 필요"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P2P 대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구체적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법제화가 빠르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P2P 대출이 2005년부터 시작돼 2014년 말 4개 업체에서 207개로 늘고 취급금액은 56억원에서 4조769억원으로 늘었다. 민원도 1000여건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P2P)는 법의 사각지대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P2P 시장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도 크라우드연구소와 민간업체에서 받았다. 금감원은 집계조차 못하고 있다. 미온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다. 민원이 늘고 피해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금감원장은 “P2P와 유사수신 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권의 권역 밖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구체적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법제화가 빠르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금감원장은 “현재 5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나? 법제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묻는 전해철 의원에 질문에는 대해서는 “오후에 정리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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