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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자 100만명 시대, 2019년 세율 인하에 관심 집중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 논의를 거쳐 P2P투자 세율 인하가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문제로 거론됐던 P2P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 수준인 15.4%로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까지 27.5%에 달하는 이례적으로 높은 세율은 민간 금융의 자생적인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세율 인하가 공유 경제 확산 취지에 부합하는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육성함과 동시에 사기 업체의 입지를 좁히는 묘수로 판단하고 있다. 

세율이 완화되면 올해 12월에 투자한 상품이더라도 내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 시점의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P2P대출 투자자들의 이자 수익이 상승한다. 조세 소위를 통과하여 세율 인하가 적용되면 P2P투자자들은 기존 수익금 대비 10~20% 수익금이 증가한다. 

소액으로 나눠 분산 투자하면 원 단위의 세금이 절사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소액 재테크족들에게는 투자 안정성과 함께 세제 혜택도 더 커진다. 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자생적인 중금리 대출 시장 형성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 또한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P2P 투자 시 소액 분산투자로 원 단위 절사에 따른 절세효과를 누릴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P2P투자 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소액분산을 통한 절세 효과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기에 건전한 투자 문화 확산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만, P2P투자는 금전대여를 목적으로 한 정식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도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율인 25%의 과세가 부과됐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하면 실제로는 27.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과 공유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P2P투자 세율이 기성 투자 상품들과 같이 형평성을 갖게되면 민간 금융의 자생적 성장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환경이 조성될것이다. 투자자 보호, 금융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세율 적용으로 일반 시민들이 핀테크 산업 발전의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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