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플러그인 설치로 인한 인터넷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 웹사이트 운영사가 플러그인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건설공제조합(3층 대회의실)에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플러그인은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위해 PC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동작하는 액티브X,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실행파일 등이 있다.
그동안 민간 분야에서의 액티브X 제거 노력과 정부의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 100대 웹사이트(전체 이용의 약 68% 차지)의 액티브X를 89% 제거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이트에서 멀티미디어, 그래픽 서비스 등을 위해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고, 온라인 결제, 인터넷 뱅킹 등에서도 실행파일(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0년까지 민간 분야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을 위해 플러그인 개선 정부지원 대상을 500대 웹사이트(전체 이용의 약 83% 차지)로 확대하고 플러그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안)에서는 플러그인을 웹 표준으로 대체하는 방법,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온라인 결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웹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사례 등을 담았다.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민간 웹사이트 운영사 등에 배포하고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X 90% 이상 제거, 실행파일 사용 최소화를 통해, 2021년부터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