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공개

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전체회의에서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했다.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사를 대상(중복 제외 시 23개사)으로 했다.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분야 SKT, 인터넷전화 분야 LGU+, SKB, KT, 초고속인터넷 분야 SKB, SKT, KT, LGU+, 알뜰통신 분야 SK텔링크다. 이 중 초고속인터넷사업자 SKB가 970점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에넥스텔레콤·이지모바일(알뜰통신), 구글(포털/앱마켓), 애플(앱마켓) 등 4개사의 경우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피해예방 활동실적·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실적 등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우수사례로는 ▲통신4사(SKT, KT, LGU+, SKB)가 고객센터 상담사의 점심시간을 보장한 것과 ▲SK텔링크가 지정된 지정인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신규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꼽혔다.

반면 평가 대상 사업자 전반이 장애인・노령층・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앱마켓 사업자는 4개 사업자 평균 745.4점으로 나타났다.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의 경우 평가 근거자료의 제출이 부실하거나 국내 미보유 자료라는 이유로 미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또 요금발생 고지 및 결제 본인 확인 절차, 결제방법 다양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용자 보호업무 세부 평가 결과는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해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이번 평가결과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강화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중심의 자세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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