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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제로레이팅 도입 확대할까 규제할까

채수웅
- 5G 통신정책협의회 개최…찬반 의견 여전히 팽팽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로레이팅 도입 확대를 놓고 사후규제와 제한적 도입 주장이 맞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구성된 5G 통신정책협의회 1소위 회의에서 국내외 제로레이티 동향 및 사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국내외 제로레이팅 동향 및 사례, 관련 쟁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KISDI 발표에 따르면 미국, EU 등에서는 제로레이팅을 제공 중이며, 사전규제 없이 사안별로 불공정거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시 사후규제를 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일부 이통사의 제로레이팅에 대해서 경쟁제한성 및 망중립성 위반 여부를 조사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중단됐다.

국내에서도 이동통신 3사가 제로레이팅을 제공 중이다. SK텔레콤은 T맵과 11번가, 포켓몬고, 멜론 등에서 KT는 원내비, 올레TV, 카카오택시, 지니팩, LG유플러스도 원내비, 지니뮤직 등에서 제로레이팅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시에는 규제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부 참서가들이 제로레이팅이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면이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이용자이익 저해 시에 한해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와이파이 이용환경 등 우리나라 네트워크 환경을 감안할 때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내놓았다. 또한 일부에서는 자사 제로레이팅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사 CP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에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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