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 “KT아현국사 등급, 방발법 위반…인재”

윤상호
- 과기정통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예정…노 의원, “황창규 대표 사퇴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 황창규 대표의 진퇴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11월 발생한 KT아현국사 화재가 도화선이 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파장이 예상된다. 황 대표의 임기는 오는 2020년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27일 과방위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창규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 황창규 회장이 최종적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화재 사고는 KT와 과기부에 의한 전형적인 인재로 과기부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월24일 KT아현국사 통신구에 화재가 발생했다. KT아현지사는 D등급 통신시설. D등급 시설은 정부 감독 없이 통신사가 자체 관리하는 곳이다. 하지만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부의 KT 유무선통신망이 끊겼다. 통신과 연관된 경제활동도 마비됐다. 복구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노 의원은 KT아현지사는 C등급임에도 불구 D등급으로 축소 분류했다고 했다. 2015년 원효국사와 통합해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17년 중앙국사 2018년 광화문국사와 합쳤다. 통신재난 범위는 서울의 4분의 1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 D등급을 유지했다. C등급은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등급 축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 제2항 위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KT가 방발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아현국사 화재가 명백한 KT의 불법에 의한 인재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따라서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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