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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에 97억원 투입, 8개 공모사업 추진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까지 진행되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 까지 5년간 이번 계획의 내실 있는 실행을 통해 모든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데이터·AI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데이터와 AI간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제도개선,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한 공공분야 수요 창출 등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민간에선 데이터와 AI를 매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추진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계획에서 금융권에서 우선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확대 부분이다. 정부는 금융과 통신 등에 올해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개발 및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월까지 개인데이터 보유기관(기업)과 서비스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금융, 통신, 에너지, 유통, 의료 등 5개 분야 대상으로 8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6월부터 10까지 개인데이터 활용 인식 및 서비스 실태조사, 개인데이터 표준,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1월 분야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개발 및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활용사업 확대를 위해선 대국민 활용성이 높은 분야(금융·통신 등)에서 본인동의 하에 개인 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활용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대상 분야를 에너지, 유통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향후 분야 간 융합 서비스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금융분야 등은 정보주체의 적극적 권리 행사에 따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미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및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고객의 소득, 소비활동, 선호도 등에 기반한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금융거래 이상감지 사전 탐지 등으로 보다 손쉽고 안전한 재태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 위험예측, 생애 전주기 솔루션 제공, 고객 행동변화 기반 금융사고 자동예측 및 예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데이터·AI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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