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칼럼

[취재수첩] 합산규제

윤상호
- 합산규제 재도입, 미디어 산업 재편 역행…KT스카이라이프 지배구조 논의 서둘러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 위성방송사다. 지난 2001년 출범했다. 2011년 사명을 스카이라이프에서 KT스카이라이프로 변경했다. 대주주는 KT. 지난 2018년 9월30일 기준 49.9%의 지분을 보유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주가는 2019년 2월11일 종가기준 주당 1만1500원이다. KT 지분가치는 2749억4200만원이다.

국회와 업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두고 논의 중이다. 특정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33%를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작년 6월 일몰됐다. 가입자 점유율 제한 까닭은 독점에 따른 폐혜를 막기 위해서다. 인터넷(IP)TV과 위성방송을 보유한 KT가 유료방송 독점기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가입자 점유율 상승에 따른 유효경쟁 상실 걱정은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IPTV사업자 SK텔레콤의 케이블TV사업자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합병(M&A) 불허 근거가 되기도 했다.

유료방송 포함 미디어 산업은 격변의 시기다. 통신기술 발달은 OTT(Over The Top)업체 성장의 발단이 됐다. OTT업체는 콘텐츠 제작 능력을 배양하며 유료방송의 강력한 경쟁자로 컸다. 콘텐츠 제작사는 콘텐츠 제작사끼리 뭉쳐 OTT서비스로 발전했다.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는 전 세계적 추세다. 시청자는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TV 앞에 정해진 시간에 모이지 않게 됐다. 유료방송사는 빠져나가는 가입자를 메우기 위해 다른 유료방송사 M&A에 눈을 돌리고 있다. M&A 활성화를 위해선 합산규제가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국내에서 합산규제 부활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KT스카이라이프의 탄생 목적과 연관이 있다. 위성방송은 난시청 해소에 유리하다. 지상파 방송에 비해 전파 송수신이 용이하다. IPTV와 케이블TV처럼 유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통일이 될 경우 북한에 방송 인프라를 제공하기 쉽다는 점도 난시청 해소라는 공익적 성격과 결이 같다. 문제는 KT스카이라이프가 KT라는 사기업 소유라는 점과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TV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즉 KT의 유료방송 점유율 확대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국내 유일 위성방송사가 KT의 소유가 된 이유는 KT가 공기업이었던 이유가 크다. KT 민영화 과정서 KT스카이라이프를 승계했다. 2001년 3월 기준 KT의 전신 한국전기통신공사 지분율은 24.56%. 다른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 지분율을 높였다.

국회는 KT의 KT스카이라이프 지배구조 재편과 합산규제를 연동키로 했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는 여야 갈등으로 공전하고 있다. KT는 KT대로 난색을 표명한 상태다. 미디어 업계 재편은 피할 수 없는 조류다. 정쟁과 기업의 이해득실 탓에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의 재도입은 한국 경제 전체의 손실이다. 책임있는 위치에 걸맞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마침 두 기관 모두 국민의 대변자, 국민기업 아닌가.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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