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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 보상, 연매출 30억원 미만 사업자 대상으로 확정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발생한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연 매출 30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정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상생보상협의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지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도 해당된다.

당초 KT는 보상대상으로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을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연 매출 50억 미만으로 상향했다.

보상금액은 추정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한다. 피해신청 접수는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현장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되어 개별 발송되며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메일 및 MMS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접속링크를 적용해 보상 신청 사이트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노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협의체에서 KT 통신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며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전기통신 사고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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