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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인수, 2년간 결론 안나면 계약해제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확정했다. LG유플러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했다.

앞으로 LG유플러스에게 놓여진 가장 큰 숙제는 정부기관의 인허가 절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인가가 모두 완료돼야 비로소 CJ헬로는 LG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다.

CJ ENM과 LG유플러스는 정부기관 인허가가 불발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과거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합병할 때처럼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하게 되면 인수합병은 없던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양측은 세부 계약과 관련한 보장사항, 의무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조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세부 계약으로는 CJ ENM이 CJ헬로 경영권을 넘기는 대신 채널, 수신료, 콘텐츠 협력 등을 LG에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CJ그룹은 SK텔레콤에 CJ헬로 매각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계약에 담은 바 있다.

과거 CJ그룹이 작성한 '플랫폼 BIG PICTURE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CJ헬로 매각을 추진할 경우 CJ ENM의 콘텐츠와 커머스 사업의 보호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ENM 전 채널에 대한 편성권확보 및 수신료 협상에 대한 전략적 공조 강화,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전략적 제휴 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CJ그룹은 커머스 사업에 대해서도 오쇼핑 채널에 대한 S급 채널 번호 5년 이상 유지,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가이드라인 정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 협상 때에도 콘텐츠 및 채널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J ENM과 LG유플러스는 이사회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이와 같은 거래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다만, 과거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추진 당시 공정위 심사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2년이라는 기간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LG유플러스가 당장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심사 절차 및 규제기관과 경쟁사들의 문턱은 2년전과 비교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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