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 택시단체 고발에…“관리감독 의무 다 했다” 반박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택시단체가 카풀 및 모빌리티 업체들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 쏘카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타다’를 ‘불법유상운송’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25일 카풀 업체 풀러스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일부 카풀 운전자가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카풀 운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풀러스 측은 “합법적인 취지에 맞춰 카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도록 운행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해 왔으며, 불법 유상카풀이 모니터링에 적발될 시 이용을 정지시켜왔다”고 반박했다.
2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로 구성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풀러스 서영우 대표 및 운전자 24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영업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현행 여객운수법 상 ‘출퇴근 시 자가용을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상 카풀은 합법이다. 다만 운전자가 명백하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는 운행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는 법에 어긋난다.
‘명백하게’가 어느 정도를 뜻하는 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다만,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김포시에서 근무하는 운전자 A씨가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 등에서 운행한 카풀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A씨의 경우 지난 2017년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럭시(카카오로 인수)에 가입한 후 두 차례 1만7000원을 정산 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가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90일 운행정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를 제외하고도 럭시 회원 80여명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 중 출퇴근 여부를 입증한 운전자의 경우 운행 시간 및 장소, 횟수와 무관하게 무혐의 처리됐다. 사회 통념적 의미의 출퇴근 경로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를 놓고 여전히 카풀 이용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태다.
럭시 고발 건은 경찰이 럭시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된 운행 경로 자료를 통해 불법 여부를 판단했다. 이번 택시 비대위 고발의 경우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직접 카풀 승객으로 활동하며 여정, 정산내역, 녹화, 녹취 등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기사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카풀 불법유상운송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며, 택시 비대위가 이를 직접 독려하고 지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풀러스 관계자는 “앞서 타다의 고발이 있었고 택시업계의 승차공유업계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기존 풀러스투게더 무상나눔카풀의 호응에 기반하여 무상카풀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오고 있다”며 “조만간 이용자들의 참여를 더 크게 이끌어낼 수 있고 이동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발표를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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