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최종 지정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등 관련 규제로 인해 활용이 불가능했던 기업의 회계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 신용정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 금융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1일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최종 지정됐다.
더존비즈온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영역은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기업의 세무·회계 ERP 데이터를 ICT 전문기업의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신용정보로 가공해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회사는 우선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신용정보의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혜택에서 소외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회계 데이터에 기반한 동적 신용정보를 개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량기업이지만 외형이 작거나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대출심사에서 거절되거나, 거래 한도나 금융비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성실 중소기업들도 자사의 회계투명성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 측은 “더존비즈온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신용정보는 적시성과 차별성 측면에서 기존 결산재무정보 위주 신용정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여신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우선 실시간 회계데이터에 기반한 동적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기관은 보다 정확하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 리스크 측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중소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해 더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라 은행은 2020년까지 재무제표 등 재무이력에 치우친 현재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 신용평가에 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더존비즈온은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최대 4년 간 신용조회업 라이선스 취득없이 관련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대상 법령 재·개정 입법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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