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연대의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 "5G 이용약관 인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5G 이용약관 인과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깜깜이, 무책임한 부실심의가 있었다며 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가 법적기구가 아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깜깜이 심의를 진행하고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별도 검증, 분석 없이 자문위에 제출해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또한 무리한 5G 상용화 일정 불법보조금 및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에도 불구 대책없이 인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통한 가격경쟁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LTE 품질 점검 체계 구축 및 LTE 가입자에 대한 공시지원금 차별 등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용조건 및 요금 인가는 최초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최대한 충실한 심의과정을 거쳤다"며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내부 통신회계 담당부서 및 정책연구 전문기관과 함께 진위 여부 등을 검증했다"며 "단위당 데이터요율 계산은 그동안 우리부가 계속 사용해 온 방식으로 현재도 국정과제 및 성과평가 계획상의 지표 작성에 활용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명칭 그대로 자문기구일 뿐 최종 인가 여부는 과기정통부가 결정한다"며 "그동안 저가-고가 요금제 간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제출했고 5G 서비스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상용화 직후인 4월부터 매월 한차례 이상 ‘5G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는 한편, 통신사의 5G 요금 할인 프로모션도 연말까지 연장을 유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