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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단통법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을 수차례 위반했으나 신규영업 금지 등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5G 활성화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 2017년부터 각각 4~5차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 3년간 평균 7~8개월에 한 번꼴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기존 조치만으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3개월간 이용자 신규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3월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이통3사가 4~5차례 법을 위반했음에도 ‘신규영업 금지’ 처분 대신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5G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영세한 유통점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방통위 논리다.

또 지난해 1월 제5차 회의에서는 SKT와 LGU+가 각각 3회, 4회에 걸쳐 법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신규영업 금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전체시장이 아닌 부분시장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라는 이유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법 위반행위 횟수를 잘못 산정하기도 했다. 별도의 위반 사건임에도 같은 날 처리했다는 이유로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는 최근 2년간 5회 법 위반을 했지만 4회로 기재됐다.

박선숙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상습적인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방통위의 봐주기 처분에서 비롯된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라며 “방통위가 법에서 정한 처분을 엄격히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통3사의 위반행위를 방치·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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