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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처럼 구글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기재부 “OECD 따른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IT 기업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 매출조차 공개하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이미 형성한 상태다. 현재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각국에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유럽처럼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방안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준비 중인 기준에 무게를 두고 있다. OECD는 2020년까지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세조약,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충돌로 이어져 미국과 무역분쟁 소지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 스스로 디지털세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OECD 기준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제도과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연말까지 집중논의가 이뤄지고, 내년 1월까지 디지털세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이후 세부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합의된다면, 별도의 다자협약 형태로 규범화된다. 한국도 당연히 협약 참가국이며, 조약 이행을 위해 국내세법 개정작업을 병행해 추진된다”고 말했다.

현재 OECD는 기업규모와 사업활동 성격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적용 범위를 정하는 한편, 제외업종을 두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해 있더라도, 중소기업은 여기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소비자(B2C)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B2B) 업종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에 진출한 소비자 중심 대기업은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 OECD는 다음 달 21일부터 22일까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세 영향을 받는 국내기업과 시장소재지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발생에 따른 국내외 과세권 조정 등 두 가지 핵심 요인을 분석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과세권을 본국에서 시장소재지로 일부 이전하는 방식인 만큼, 소비자 전가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기업회계에는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이 디지털세 검토를 하는 이유는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공룡 기업의 조세회피 논란이 계속되는 까닭이다. 이들 기업은 국가별 매출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구글은 연간 5조원가량 매출을 올리면서도 200억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매출은 최소 1조8118억 최대 3조2100억원이며, 한국에서 회피한 법인세는 126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법인세 국제적 규범이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이익이 창출되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들 IT기업은 사이버공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통적 규범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프랑스는 디지털세를 올해 3월6일 도입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처럼 디지털 거래 관련 전세계 매출액 7억5000만유로 이상이면서 동시에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세율은 3%를 적용한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도 디지털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법인세법을 개정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OECD 합의안 채택이 불발되면, EU에서 권고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방송광고업체가 부담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글로벌 기업에게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한국시장에서 매출을 발생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강자”라며 “국내 미디어 사업자와 동일하게 기금을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IT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과 이용자 부담 전가, 통상보복 역풍 등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정책실장은 “자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 해외에 또 세금을 낼 수 있다. 힘겨운 경쟁에 더해 이중과세라는 막대한 부담이 걱정된다”며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는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한다고 제시했으나, 곧 통상압력이 들어올 것”이라며 “국내에서 세법을 개정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는가. 세원파악을 위해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과 국내 기업 간 공평하고 명확한 조세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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