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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공정위 맞제소…출구 없는 ‘TV 전쟁’

김도현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국내 업체 간 ‘TV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반격으로 LG전자와의 갈등이 격화됐다.

21일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삼성전자의 TV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LG전자는 지난달 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전자의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TV는 퀀텀닷 기반 자발광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컬러 필름을 덧댄 액정표시장치(LCD)TV라는 입장이다.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공정위 제소는 LG전자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에 대한 단순한 맞신고가 아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TV를 비방해 온 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의 신경전은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2019’에서 시작됐다. 당시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를 공격했다. 화질선명도(CM)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고화질(8K)TV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LG전자는 지난달 17일에도 ‘8K TV 기술설명회’를 열고, 삼성전자 제품을 언급했다. 두 회사의 TV를 직접 비교하면서 QLED TV를 깎아내렸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삼성전자도 같은 날 간담회를 통해 LG전자 공세에 맞섰다. 이후 양사가 잇따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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