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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승인…유료방송시장 ‘삼국지’ 열린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유료방송시장이 새 시대를 맞는다. 케이블TV에서 통신3사 중심 인터넷TV(IPTV)로 변화하는 흐름에, 정부는 인수합병(M&A) 포문을 열어줬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3강 체제 유료방송시장 삼국지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남겼는데, 기업이 시장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M&A 물꼬가 트인 통신사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거대해진 가입자를 기반으로 유료방송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되며, 유료방송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료방송시장이 급속하게 변하고,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사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교차판매 허용’ 통신3사 경쟁 치열=이번 공정위 판단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차판매 조건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3사 경쟁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교차판매가 허용되면 케이블TV 판매망에서 IPTV 상품을, IPTV 판매망에서 케이블TV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결합상품 출시로도 이어진다.

티브로드 방송을 이용하는 고객이 SK텔레콤 모바일에 가입할 경우, 결합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는 예를 생각해볼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도 마찬가지다. 통신사는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IPTV를 묶어 판매하는 결합할인을 통해 고객 락인효과를 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블TV 가입자를 상대로 한 다양한 결합상품이 연이어 등장할 전망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한 가족이 된 케이블TV를 상대로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누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가입자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시장점유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통신3사가 방송‧통신 융합시장에서 결합상품을 적극 활용해 가입자 유치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

당초 공정위는 이동통신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판매 금지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시켰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관점에서도 부정적이지 않다. 유통망을 공유하면, 소비자는 편리하다”며 “가격인상 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교차판매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불확실성 제거된 M&A, 유료방송시장 지각변동=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통신사 M&A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방송 융합과 관련해 경쟁당국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케이블TV M&A도 가능하다.

현재 KT는 31%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M&A 승인으로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점유율은 24.5%, 티브로드를 합병한 SK브로드밴드 점유율은 23.9%로 올라가게 된다.

이미 케이블TV 매출은 정체되고 가입자 수는 줄고 있어, IPTV에 자리를 내주는 형국이다. 업계 1위 CJ헬로 케이블TV 지난 3분기 가입자 수만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3만5632명이나 줄었다. 이번 M&A 이후 딜라이브를 비롯해 현대HCN, 씨엔앰 등이 매물로 검토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추가적인 M&A를 실시하게 된다면, KT 1위 자리는 흔들리게 된다. 이미 출발선을 넘은 양사와 달리, KT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합산규제가 걸림돌이다. 합산규제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M&A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회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정부 후속대책안을 요구하며 아직 합산규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20대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KT도 차기 대표 선임 절차를 밟고 있어 당장의 M&A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경쟁당국이 M&A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부분이다. 시간을 두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한편,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일몰된 상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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