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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넘긴 유료방송 M&A ‘알뜰폰’ 불씨, 과기정통부는?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알뜰폰’에 대한 조건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불씨는 살아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 의결이 끝난 만큼,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가동해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과기정통부로 공을 넘긴 알뜰폰이 변수다. 공정위는 CJ헬로 독행기업성이 과거 2016년 때보다 약해졌으며,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와 별도로 심사하는 만큼, 주무부처로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결정은 따로따로”라며 “과기정통부는 독립적인 부분에서 종합적인 M&A 심사 프로세스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 CJ헬로 기업결합 때와는 180도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CJ헬로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매출액 증가율 감소 및 영업이익 적자, 알뜰폰(MVNO) 시장 자체 경쟁력 약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CJ헬로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LG유플러스 시장 지위 및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CJ헬로 시장점유율은 9.8%다. 기업결합 후 증가되는 시장점유율은 1.2%p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2016년 당시 공정위는 통신사에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는 통신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했다. CJ헬로가 통신3사 계열사가 되는 경우, 통신3사 계열 알뜰폰은 현상 유지 또는 축소 방향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SK텔레콤은 시장 1위 사업자로, 지배적 지위에 있다”며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라 당시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 경쟁제한성도 매우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제 공은 과기정통부로 넘어갔다. 알뜰폰 본고사도 이제 시작이다. 알뜰폰 분리매각, 분리매각에 상응하는 조건, 공정위처럼 독행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등 다양한 경우의 수는 살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했을 때 알뜰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조건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3년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분리매각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와 현 상황을 비교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현재 LG유플러스와 KT는 CJ헬로 알뜰폰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과거 CJ헬로와 KT간 체결된 알뜰폰 계약 협정서 중 “M&A 추진 때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CJ헬로는 기업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KT는 기업 이익 및 이용자 보호를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통위는 양사 합의를 권한 상태다.

CJ헬로 알뜰폰 가입자 78만명 중 KT와 SKT향 회선은 각각 67만명과 11만명으로 집계된다.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할 경우 KT와 SK텔레콤망을 쓰는 가입자들이 LG유플러스에 소속되는 셈이다. 이에 경쟁사는 LG유플러스가 이들 가입자를 자사로 전환시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CJ헬로 알뜰폰에 대한 SK텔레콤과 KT 지원 혜택을 LG유플러스가 누리는 아이러니라는 지적이다. SK텔레콤‧KT와 달리 LG유플러스만 미디어로그에 이어 CJ헬로까지 알뜰폰 사업자를 2곳이나 보유하는 점도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심사할 것이며, 통신‧방송 분야에 대해 자문 받고 심사하는 과정들이 이뤄질 것이다. 알뜰폰 심사 부분이나 정확한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며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신청 날짜 차이가 있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이라 동의절차가 필요해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시간차는 예상되지만, 신속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알뜰폰 전용 멤버십 제공, 자사 유통망에서 알뜰폰 요금 수납 대행, 제휴 편의점에 알뜰폰 전용 매대 구축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며 “지난 9월에는 중소 알뜰폰 성장을 위해 U+MVNO 파트너스를 론칭하면서 5G 요금제 출시지원, 멤버십 제휴처 확대, 전용 홈페이지 제작 등 지원계획을 대거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공정위의 판단과 같이 앞으로도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방송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90일), 방송 합병 변경허가(90일), 통신의 경우 주식취득소유 공익성 심사(90일), 주식취득소유인가합병인가(60일) 등 총 9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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