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방통위가 끝이 아냐” 4월1일 SKB+티브로드 합병, 촉박한 시간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심사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내 사전동의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SK텔레콤은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심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SK텔레콤 입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그렇다고 일정에 여유가 생긴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시간은 빠듯하다.

SK텔레콤이 공시한 양사 합병기일은 4월1일, 지금부터 84일 남았다. 이 기간 ▲방통위 사전동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법인 변경허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신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일정대로 합병을 추진하려면, 방통위가 1월 내 사전동의를 마쳐야 데드라인(deadline, 최종한계)을 지킬 수 있다.

이달 방통위 사전동의가 끝나면, 과기정통부는 55일 내로 방송법인 변경허가를 마무리하게 된다. 금감원 절차도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인‧허가 심사를 담당하지 않으나, 주요사항 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을 검토한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인수형태라 복잡하지 않았으나, 합병은 두 개 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주주와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수는 주식을 사는 사적계약이고, 합병은 상법상 조직개편 행위라 법적으로 다른 절차를 밟게 된다”며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 공시해야 하며,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심사하게 된다. 지분구조가 복잡하면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 지분은 SK텔레콤 74.4%, 태광산업 16.8%, 재무적투자자(FI) 8%, 자사주 및 기타 0.8%로 구성된다.

이 관계자는 “주주총회 전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마쳐야 하고, 이를 먼저 심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야 하며, 투자자한테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며 “한 번 제출하면, 영업일 7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정정하면 더 연장된다. 주주총회를 위해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는 증권신고서와 동시에 진행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4월1일 예정대로 합병하려면, SK텔레콤은 3월 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소 다음 달에는 금감원 신고에 착수해야 하며, 이 전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심사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시간이 촉박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정부 인‧허가 심사가 지연된 탓이다. 이미 SK텔레콤은 수차례 합병기일을 미뤘다. 기존 1월1일 합병기일에서 공정위 심사에 시간이 걸리면서 3월1일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심사를 고려해 4월1일로 변경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금감원 신고 절차는 행정절차에 가깝다 보니, 시간이 소요될 뿐 심사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이를 감안해 합병기일을 잡았으며, 방통위에서 빨리 심사하려고 하는 만큼 빠듯한 일정이지만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