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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합병 정부 심사 마침표…21일 최종 승인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정부 심사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동의를 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사전동의 내용을 받아 오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완료한 후 조건을 부과했으며, 과기정통부는 21일 장관 허가를 받아 최종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14개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주요내용은 ▲공적책임 확보방안 마련 ▲티브로드가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 금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기준 등 마련 때 PP 의견이 반영된 입증자료 제출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TV(IPTV) 역무별 독립적 운영방안 유지 ▲역무 간(SO, IPTV) 가입자 전환율 등 전환 관련자료 제출 등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시청자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커버리지 확대계획 제출 ▲역무별 시청자위원회 운영 ▲피합병법인 SO 시청자 대상으로 사명 변경 등 충분히 고지 ▲콘텐츠 투자계획 제출 때 투자대상 및 투자방식 구분 ▲합병 후 인력재배치‧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 제출 ▲협력업체 계약종료 후속조치 검토 때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청취 등이 포함됐다.

권고사항으로는 합병법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지역방송‧지자체‧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밀착형‧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아날로그 상품 가격 및 채널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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