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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월 LG헬로비전에 사전동의 조건 부과 검토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LG헬로비전에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전동의로 부과한 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전동의를 의결하며, LG헬로비전에도 사전동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했다. 합병이 아닌 인수 형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만 거쳤다. CJ헬로는 현재 LG헬로비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형식은 다르나 유료방송시장에서 이뤄지는 동일한 형태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인수를 하더라도 유료방송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합병과 비슷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1일 방통위에 이러한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에 부과한 조건을 LG헬로비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7월 LG헬로비전 재허가 때 사전동의 조건 도입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재허가 과정에서 동일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차중호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해 이번 사전동의 조건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며 “다만, CJ헬로(현 LG헬로비전) 재허가 일정이 7월로 예정돼 있다. 이 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조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번 사전동의 관련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욱 위원은 “재허가를 받을 때 법적 절차와 관련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조건을 동일하게 붙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가 제시한 14개 조건은 ▲공적책임 확보방안 마련 ▲티브로드가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 금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기준 등 마련 때 PP 의견이 반영된 입증자료 제출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TV(IPTV) 역무별 독립적 운영방안 유지 ▲역무 간(SO, IPTV) 가입자 전환율 등 전환 관련자료 제출 등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시청자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커버리지 확대계획 제출 ▲역무별 시청자위원회 운영 ▲피합병법인 SO 시청자 대상으로 사명 변경 등 충분히 고지 ▲콘텐츠 투자계획 제출 때 투자대상 및 투자방식 구분 ▲합병 후 인력재배치‧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 제출 ▲협력업체 계약종료 후속조치 검토 때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청취 등이 포함됐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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