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방통위, SKB+티브로드 사전동의 ‘최단기간’ 심사 완료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전동의 심사를 최단 기간 완료했다. 방통위는 단 15일(근무일 기준)만에 심사를 끝냈는데, 이는 예정된 35일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평균 본심사에 소요되는 28일 기간보다 빠르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2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개 조건과 3개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면서도 기간 내 정확한 심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전문가 자문과 심사위원 후보자를 검토하는 등 미리 준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심사 지연으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기일이 당초 1월1일에서 4월1일로 연기된 만큼, 방통위는 심사 속도에도 신경을 썼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30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후 심사계획을 지난 8일 의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검토와 의견청취를 통해 1000점 만점 중 749.67점으로 평가했다. 방통위는 통신대기업이 유선방송사업자(SO)를 합병하면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미디어인 SO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뒀다.

◆방통위, 14개 조건‧3개 권고사항 부과=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동의 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사전동의 조건을 마련했다.

우선, 방통위는 합병법인 스스로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 지원 및 지역인력 고용 등을 예로 제시했다. 지역성 책무와 연계해 공적책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티브로드 권역별 지역채널을 합병 이후 더 광역화하지 못하게 하고, SO와 인터넷TV(IPTV) 역무별 분리‧독립적 운영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역채널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지역채널이 기여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합병법인은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해야 하며, SO에서 IPTV로의 가입자 전환 규모 및 비율도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지역 시청자 시청 편익 증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난시청 커버리지 확대계획 및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방통위는 자체콘텐츠 및 콘텐츠산업 일반에 대한 투자계획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방통위에 3000억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합병 후 인력 재배치 계획 및 임금조정 계획 등도 내놓아야 하며, 향후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대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권고사항은 조건과 달리 100%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다만, 재허가 때 해당 사항을 적용하는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방통위가 제시한 권고사항의 경우, 합병법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아날로그 상품 가격 및 채널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지역방송, 지자체, 지역 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날 방통위는 사전동의한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승인안을 오는 21일 공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 이번 사안과 같은 이종매체 간 결합에 따른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방송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보장과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