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오라클, 신한은행에 ‘DB 라이선스 위반’ 소송 예고

백지영

-신한은행, “입장차 확인하고 협의 중”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국오라클이 신한은행에 라이선스 사용 위반과 관련한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향방이 주목된다. 신한은행 측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라클은 신한은행에 자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라이선스 비용 수백억원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신한은행은 현재 오라클 DBMS를 ULA(unlimited licensing agreement)’ 계약을 통해 사용하는데, 종량제로의 전환 직전 실제 사용하지 않은 서버에 추가로 DB를 설치했다는 주장이다.

ULA는 무제한 라이선스로 기업은 일정 비용을 내고 사용자 수나 제품 수량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오라클 관계자는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선 따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백지영
jyp@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