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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는 그만…11번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새단장

이대호
- 저작권 침해 신고 편의성 개선…3일 이내 소명 못한 상품은 판매 금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커머스포털 11번가(사장 이상호)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플랫폼을 새단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11번가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 주된 변화다. 권리자가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판매자들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플러스’와 연동돼 보유권리의 변동사항 또한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판매자도 침해 사유를 확인한 뒤 온라인상으로 즉시 소명, 제출할 수 있다.

11번가는 2009년부터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샤넬, 아모레퍼시픽, 나이키,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주 등 국내외 권리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침해신고 활동은 물론 집중 모니터링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위조품 110% 보상제를 운영 중이며 유명 브랜드사와 협력해 위조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또한 확대 시행 중이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회원 중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11번가 판매자는 3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받은 상품은 즉각 판매 금지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11번가 홈페이지 하단에서 접속하면 된다.

11번가 박현수 콥(Corp.)센터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들은 권리자들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진정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과 고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이 11번가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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