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감면받으세요”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운영 강좌 수강을 신청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확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충남, 울산 등 26개 기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시설, 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자가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법정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다.

공용주차장 입·출차 차량의 경우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차 등 법정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도 진행된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생활화되고 있는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자격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라며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심해 서비스 적용 지역 및 분야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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