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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CP도 망 책임, 제2페이스북·넷플릭스 사태 막을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으면서 현재진행형인 페이스북 넷플릭스의 국내 망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CP의 국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 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됨에 따라 이미 망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외 사업자들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일 경우 서비스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똑같은 법 적용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시행령상 법 적용 기준은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이 우선될 가능성이 크다. 상당한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국내 매출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해외사업자를 겨냥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다수 글로벌 대형 CP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글로벌 CP들은 국내 기업과 달리 망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망 사용료도 잘 내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계속 불거졌다. 특히 페이스북 넷플릭스의 경우 해외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을 이용, 협상 대신 소송을 택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임의로 우회해 이용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과징금 조치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 법령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때 미리 특정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협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재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항소, 2심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건 상태다. 말 그대로 망 품질 유지 의무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의미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채무존재확인’을 위한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중재 와중에 소송으로 직행해 국내 행정 절차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의 재정(중재) 신청에 따라 양측 입장을 듣고 대면 질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넷플릭스의 소송으로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이들 소송전은 모두 글로벌 CP의 망 책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해외 CP들의 패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동시에 이들 소송의 결과가 향후 글로벌CP와 국내ISP 간 망 분쟁에 대한 지침이 될 수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글로벌 CP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에서는 아직 시행령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의 우려도 남아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의 세부 기준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현재 걸려 있는 소송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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