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단말기유통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 간 차별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단통법은 올해로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국적인 대란 형태의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가 줄고, 선택약정할인 25%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 있다. 동시에 특수채널에서 발생하는 불법보조금 사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한계점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단통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현재 직면한 단통법 상황을 진단했다.<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될지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전화 시장혼탁을 줄이는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의 대란 수준의 보조금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논의를 본격화했다. 5G 상용서비스 이후 고가의 단말기에 특정 단말기에 불법 보조금이 집중되는 등 단통법 폐해가 부각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2월 협의회를 출범한 이후 개정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도입 목적은 명확했다. 휴대폰 보조금을 둘러싼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에 단말기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후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통신사들도 곤욕을 치뤄야 했다. 보조금 상한선을 두다보니 단통법에 대해 '단지 통신사를 위한법'이라는 비아냥도 들어야 했다. 하지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제도)을 해줘야 했다.
여기에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졌던 단말기완전자급제 및 분리공시 도입은 휴대폰 제조사들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그러다보니 시계는 다시 단통법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통신사들은 5G 상용서비스를 하면서 갤럭시S10에 보조금을 집중했고 테크노마트 등 일부 집단상가는 '성지'로 각광받기도 했다. 법 위반을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오히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낮추는 등 불법을 방조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통점이 어려움을 겪다보니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결국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나 분리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통법 개정, 또는 보완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슈다. 협의회에서도 자급단말기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초대 장관인 유영민 장관은 임기 초반만 해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이었지만 이후 제도 도입이 아닌 자급 단말기 확대로 돌아섰다. 현재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수만명의 유통점 종사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생존의 이유부터, 과기정통부가 요금인하 성과로 내세우는 선택약정할인제도 역시 타격이 불가피 하다. 현행 25% 선택약정할인율은 이통사 지원금보다 혜택이 많은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이통사가 더 이상 요금할인을 해 줄 필요가 없게 되면 정부는 또 다른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가 국내 휴대폰 시장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만큼의 가격경쟁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등 해외 단말기의 국내 시장 진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틈새시장 수준이다. LG전자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독과점 시장에서 활발한 가격경쟁을 기대하기는 힘든것도 현실이다.
분리공시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거센 반발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단통법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과거로의 회귀다. 시장경쟁에 맡겨야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 정부와 국회가 단통법을 도입해야만 했던 과정을 생각하면 법제도 폐기도 현실적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자급단말기 확대,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제도 현실화 등 제도 보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수만 유통점 직원들의 반발, 삼성, SK, LG, KT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과정은 지난하고도 어려울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