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이라며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QLED는 퀀텀닷이라는 자발광 물질을 적용할 때 때 사용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제품은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제품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와 함께 삼성 QLED를 저격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이를 반박하는 광고와 함께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LG전자를 공정위에 맞신고했다.
양사 신경전은 지난주 상호합의하에 신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하며 9개월 만에 종료됐다. 이날 양사는 각각 입장문을 통해 신고를 취하했음을 알렸다.
LG전자는 “지난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해 9월 공정위에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며 “삼성 QLED TV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4일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며 "삼성전자는 2017년 QLED 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 우수성을 알려왔으며 이번 LG전자의 공정위 신고 건으로 인해 QLED TV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영향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QLED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LG전자가 신고를 취하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 및 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당초부터 문제가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절차를 종료하며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 “삼성전자에서 삼성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했고,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