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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심사기간 단축…과기정통부‧공정위‧방통위 협의체 구성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는 22일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세균)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크게 플랫폼의 규제완화와 1인미디어 등 콘텐츠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 경쟁에서 토종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사진>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 시장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M&A 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자료를 공유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태희 실장과 일문일답.

- 유료방송 합병 절차가 간소화 되면 기간이 어느정도 줄어들게 되는가.

기간은 심사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기한 차이는 날 수 있다. 이걸 마련하게 된 것은 이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청사항이 있었다. 중복적인 자료요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설명 같은 경우에도 양쪽을 다 세 군데(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를 다니면서 설명하다 보니 힘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 3개 부처가 다 모여서 필요하면 협의체 내에서 일정도 어느 정도 정해서 대상 기업체에게 알려주고, 요구자료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이 사용하자는 것이다. 작년 심사도 나름 굉장히 빨리 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런 정도 기간에 할 수 있게끔 3개 부처가 같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M&A 협의체 관련해서 방통위나 공정위나 과기정통부가 심사를 할 때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른데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법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서 같은 기준을 공통 적용할 수는 없다. 자료는 받아서 공통으로 쓸 수 있다. 심사는 각 부처가 각자 기준과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요. 이 협의체를 통해 일정 등과 관련한 소모적인 것을 해소하는 데 있다. 진행되는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게 어느 정도 픽스가 되면 서로 이어달리기 하듯이 이어서 한꺼번에 끝낼 수 있게끔 효율성을 높이는 관점으로 이해해달라.

-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는 어느 부처가 하고 어느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인가.

(안신영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는 일단은 국내 토종 OTT가 중심이 돼서 참여하고 있다. 제작사 에이스토리, 컴퍼니상상 그리고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그리고 포털에서는 카카오 M, 왓챠플레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 모여서 OTT를 통한 국산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사업자 간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마련해 내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모인 협의체이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큐레이션 방식을 활용해서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마지막단으로 넘기게 되면 데일리라는 페이지가 나온다. 그 한 페이지에 왓챠든 웨이브, 네이버TV든 이런 것들이 선전문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걸 누르게 되면 그게 이 구글플레이에 왓챠를 포함한 그런 앱들이 나오게 되고 그 앱을 눌러서 다운받고 그 영상을 보게끔 하는 구조다.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한류를 보고 싶어서 누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내외 플랫폼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관련한 법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망 이용료 지급과 관련한 내용들이 시행령에 어떻게 포함되는 것인가.

법안에 망 이용료를 받아라, 말아라는 없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망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결국 이용료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부의 법안이나 그 내용에는 이용료 문제는 없다. 시행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나면 부수적인 문제로서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는 법안에 망 이용료를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 규제완화 관련 중간광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지상파와 유료방송 매체 간 규제가 다르다. 유료방송에는 중간광고가 허용되지만 지상파는 안된다. 가상간접광고도 지상파는 시간에 100분의 5고, 그리고 유료방송 100분의 7로 돼 있기 때문에 차별이 돼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콘텐츠 산업 발전,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광고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장기적으로 방송법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모든 미디어의 형태들을 같이 통합 관리·규제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최소 규제 원칙이라는 게 기본이 되는 것이다.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어떡하든 완화해 나간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는 신설할 때 신중히 한다' 이게 기본 모토이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유료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부가 굳이 나서서 1인 미디어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할 수 있게끔 기반이나 틀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1인 미디어도 계속 OTT 사업자나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계속 요청 들어왔던 것이다. 1인 미디어라고 하는 창작자들이 제작을 하고 만드는 것을 어딘가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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