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전스

유튜브 프리미엄 중도해지해도 요금 돌려받는다

채수웅

- 구글LLC 방통위에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
- 전세계 최초로 이용기간 비례한 과금시스템 도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해 논란을 일으켰던 구글 유튜브가 결국 과금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뤄지는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용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게 됐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5일 구글LLC(Limited Liability Corporation)로 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글LLC에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구글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되어서야 해지의 효력을 발생토록 했다. 해지 신청 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구글LLC의 해지권 제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의 시정조치에 구글LLC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 하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면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설명하기로 했다.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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