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디지털성범죄 심각…200여명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1000여건 유통

채수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52건에 접속차단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5일 열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서 불법 허위영상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 5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요구 한 정보는 우리나라 연예인의 영상을 음란한 영상과 합성해 ‘○○○ 딥페이크’ 등으로 유통한 해외 딥페이크 전문사이트 또는 SNS 계정 등이다.

딥페이크(deepfake)란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이들 허위영상들은 매우 정교하게 합성돼 실제와 구분하기 힘든 수준으로, 일부 사이트에서는 약 200여명에 달하는 연예인의 음란한 허위영상 1000여건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뢰자의 요청으로 지인의 영상을 음란한 형태로 편집해 제공하는 일명 ‘지인능욕’ 합성정보도 확인됐다. 해당 정보에는 피해자 이름과 나이 및 거주지 등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최근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처벌 규정의 미비로 인해 음란물 또는 명예훼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6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와 함께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원 정보의 삭제를 추진하는 한편,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상의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발생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국번없이 1377 / 카카오톡 챗봇<‘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 채널>)에 연락하면 24시간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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