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8퍼센트, TFT 발족과 함께 온투업 등록 추진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8퍼센트가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등록 절차를 위한 TFT(Task Force Team)를 발족했다. 8퍼센트는 온투업자 등록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여 TFT를 구성하였으며, 하반기 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구성된 TFT의 팀장은 CTO인 이호성 부대표를 비롯하여 금융, IT,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업 인가와 등록 자문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의 컨설턴트, 법무법인 등 외부 인력도 참여한다.

이와 함께 업계 최고의 전문가 영입으로 온투업 등록 이후 경쟁력 있는 대출/투자 서비스로 거듭날 계획이다.

회사의 핵심 서비스인 개인신용대출 부문은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민경록 본부장이 담당하며,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한 조영린 변호사가 전략실장을 맡는다. 등기 감사로는 금융감독원과 다수의 금융사 임원을 역임한 안병수 전 삼성카드 상무를 내정했고, 준법감시인으로 은행과 카드사에서 근무한 서상준 전 우리은행 지점장을 선임했다.

그동안 정부는 건전한 P2P금융 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국내 P2P 대출 산업은 과거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과거 법령을 활용, 이원화된 사업 구조로 정비된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P2P 대출 기업에 벤처캐피털(VC)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규정을 마련하면서 산업이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어 제정된 온투법은 세계 최초의 P2P금융 단독 법안이자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 산업법으로서 국회와 폭넓은 지지를 얻어(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 지난해 통과됐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되었으며 다가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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