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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대HCN 분할 사전동의…‘콘텐츠투자 이행’ 조건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HCN 물적분할 승인을 사전동의했다. 존속법인의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하고, 신설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을 권고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 물적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의 일부 조건을 수정하고 관련 권고사항을 부과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앞서 현대HCN은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HCN(신설법인)으로 회사를 물적분할하기 위해 정부에 ‘방송사업권 변경허가’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고용 및 가입자 승계와 현대HCN의 재허가 조건 승계를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이어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요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사전동의안에 “신설법인 현대HCN은 종속법인 주식회사 현대퓨처넷이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계획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 상당액을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기로 했다. 현대HCN은 매년 현대퓨처넷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조건은 현재 진행 중인 인수합병(M&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심사위는 조건이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해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현대HCN 물적분할은 방송통신사업 매각을 위한 사전단계로, 현재 KT스카이라이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M&A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고사항으로는 신설법인 현대HCN에 “사외이사와 감사기구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조직·제도가 종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부가했다. 현대HCN이 비상장회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M&A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매각 전 신규 사외이사 선임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업자 입장도 참작됐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전동의 조건 수정과 권고사항을 부가를 전제로 사전동의한다는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대HCN이 M&A를 앞둔 상황에서 미디어 콘텐츠 투자라는 조건과 권고를 제시한 사무처 안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김현 방통위원도 “과기정통부안에 대한 수정제시를 잘했다”면서 “유료방송 시장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방송·법률·회계 분야 전문가 3인으로 약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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