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방통위 넘은 현대HCN 물적분할…M&A ‘청신호’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투자 관련 조건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던 부분이지만,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상당액 등으로 표현한 부분을 보면 사업자 입장에선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 우선협상대상자 KT스카이라이프 인수 속도 내나
정부의 물적분할 승인이 끝나는 대로 현대백화점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인수 본계약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HCN 매각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대HCN은 물적분할 기일을 11월1일로 예정했으나 정부 심사가 빨리 마무리될 경우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로서는 성장동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현대HCN 인수로 독자생존과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KT 그룹 차원에서도 스카이라이프가 인수를 성공시키면 업계 최초로 위성방송·IPTV·케이블TV을 모두 갖춘 플랫폼 사업자로 등극, 국내 미디어 시장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다.
양사간 본계약의 관건은 ‘가격’이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KT스카이라이프가 제시한 가격 조건은 가입자당 40만원대, 현금으로 약 5000억원 초반대다. 반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더 큰 산으로 남아 있다. 기존 법인 내 지배구조 변경을 살핀 이번 분할심사와 달리,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집중도를 살펴보게 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긴 했지만, 이번 인수가 타결될 경우 KT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35%를 넘는 지배적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상보다 빠른 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을 발표, M&A 심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이번 물적분할 사전동의를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 3인 구성의 약식 심사위원회를 꾸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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