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추석 명절인 9월 29일부터는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QR코드이용 시 매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PASS)) 등과 협의해 동의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수기출입명부대비 안정성이 높인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활성화가 목적이다. 앞서 수기출입명부에 적힌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미파기, 허위 기재 등의 우려를 줄이겠다는 것이 개보위 측 설명이다.
개보위와 방역당국은 수기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도록 한 조치 이외에 수기출입명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의 ‘낱장 방식’이나 서울 중구의 ‘가림판 방식’ 등의 아이디어가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한편 개보위와 방역당국은 지난 9월 11일 수기출입명부에서 이름을 쓰지 않도록 조치했다. 개인정보가 적힌 수기출입명부는 4주 후 파기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