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가명처리 대상 제외 요청 가능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의 후속조치로 보건의료 현장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공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했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오·남용을 막고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운영체제, 안전조치 및 윤리적 조치사항 등을 제시해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한다는 것이 개보위 측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명처리 이후에도 적절하게 가명처리가 수행됐는지, 또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피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가 이뤄진다.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가명처리 과정에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널리 알려진 질병에 대한 유전자 변이 유·무 또는 변이 유형이나 생식세포 변이 정보를 제거한 신생물 고유의 신규변이 정보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민감정보의 활용에 대해 꾸준한 비판이 이어져 온 만큼 활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옵트아웃)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보위와 함께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과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유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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